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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이란?

관세법에서 정한 절차를 이행하여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는 것을 말합니다.

수출 및 수입 물품은 모두 세관의 통관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통관절차

  1. 국내 도착 시 통관
  2. 세관에 수입신고
  3. 배송업체에서 우선 관세를 납부한 후 제품 수령 시에 수취인에게 청구

단, 관세금액이 클 경우에는 우선 납부 후 제품 수령 가능

*국제특송의 경우 $600 이상 일 때 정식통관 처리

 

통관종류

 

1.      목록통관

-          물품가격 미화 150 달러 이하인 자가사용 물품: 발송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 내륙운임과 보험료 포함

-          송수하인 성명, 전화번호, 주소, 물품명, 가격, 중량이 기재된 송장만으로 통관 가능

-          수입신고를 생략하기 때문에, 관세나 부가세 등 세금이 면제되고, 수입승인 등 별도 절차가 필요하지 않은 물품만 이용 가능

-          목록통관 시에는 수입신고와 달리 화주의 주민등록번호(개인통관고유부호 포함)를 기재할 필요가 없음

-          목록통관에서 제외되는 품목은? 의약품, 한약재, 건강기능식품 등

2.      정식수입신고

-          구매한 물품의 총액이 미화 150달러  초과 시, 또는 정식수입신고 하도록 규정된 물품

관세란?

국외에서 수입하는 상품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세금산출 방법

  1. 관세: 물품가격 x 해당물품의 관세율
  2. 부가세: (물품가격 + 관세) x 10%

 

면세한도

-          물품가격 150 달러 이하인 자가사용 물품 (CIF: 물품가격 + 해당국가 내 운송료와 보험료)

-          목록통관하는 물품의 가격이 150 달러 이하인 자가사용 물품 (CIF: 물품가격 + 해당국가 내 운송료와 보험료)

*단, 관세의 종류(ex. FTA 협정관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관련법 알아보기:

1.개인소액면세: 관세법 제94조 제4호 총 과세가격(CIF : 물품가격 + 운송료 + 보험료)이 미화 150달러 이하인 자가사용 물품

관세법 제94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당해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의 물품으로서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것에 해당한다. 다만, 반복 또는 분할하여 수입되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물품가격: 해외현지 물품가격, 해외현지 세금, 해외현지 배송비 포함

 

2.  목록통관(통관목록제출)면세: 관세법 제254조의2제1항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물품가격 미화150달러 이하인 자가사용 물품

관세법 제25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물품"이란 자가사용물품 또는 면세되는 상용견품 중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인 물품을 말한다. 다만, 반복 또는 분할하여 수입되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상품 발송 시 무게 제한

23Kg 초과 시 추가비용이 발생합니다.

 

통관기준제한품목

  • 분유: 최대 5Kg까지 통관 가능

-          분유는 검역대상 물품으로 목록통관에서 제외

-          검역기관의 확인을 거쳐 통관이 가능한 물품으로 인정되면, 세관통관절차(정식수입신고절차)가 진행

-          1회 5kg미만 자가사용기준으로 인정되며, 물품가격과 운임을 포함한 가격이 15만원 이내 일 때에만 관세와 부가세가 면제됨

  • 건강보조식품: 최대 6개 까지 통관 가능

-          면세통관범위인 경우 요건확인(식약처의 사전수입승인) 면제

-          면세통관범위를 초과한 경우에는 요건확인대상

-          다만, 환자가 질병치료를 위해 수입하는 건강 기능식품은 의사의 소견서 등에 의거 타당한 범위내에서 요건확인 면제

  • : 최대 5Kg까지 통관 가능
  • 향수: 최대 1 (60ml)까지 통관 가능

-          구입목적이 자가사용이며 총 과세가격이 15만원 이하 60ml 한 병인 경우에는 관세와 부가세 면제

-          해당 기준을 벗어날 경우 개별소비세 부과대상으로, 가격과 상관없이 목록 통관에서 배제되고 정식수입신고 절차 필요

  • 곡물: 최대 5Kg까지 통관 가능